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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업제한시간 23시 제한

사적모임, 행사 집회는 현행 유지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04 [13:50]

군산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업제한시간 23시 제한

사적모임, 행사 집회는 현행 유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04 [13:50]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이 23시로 1시간 연장된다.

 

4일 군산시는 정부가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도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느껴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동안 영업제한 시간을 23시로 1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 영업제한 운영시간만 1·2·3그룹 및 기타그룹 모두 23시 제한으로 변경된다.

 

행사·집회도 기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최근 군산에 3월 들어 일일 800명대를 넘는 등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요시설 방역 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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