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외벽 석재 마감, 조경수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이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 4천여 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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