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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