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5차 일반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기사 1인당 150만원으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 안정 자금이다.
1~4차 지원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매출감소 요건)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근속 요건)일 것을 만족하는 기사는 한시 지원에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은 택시법인을 통하여 오는 3월 14일까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검토를 거쳐 오는 4월~6월 사이에 지원금 150만원을 일시 지급(통장 송금)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등과 협력하여 2020년 이후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7회에 걸쳐 580만원을 지원하였고, 법인택시 기사 역시 이번 지원을 포함하여 7회, 5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제시 교통행정과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반택시 업체 기사님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택시 내 마스크 사용 준수 등 일선에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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