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수행 경비,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의 선제검사, 조리원 감염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등 긴급지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긴급 예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등 3개 협회 및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동네 병·의원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확진자를 선별·격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종사자 등의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 선제검사 비용, 조리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설 내 급식 중단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일부 등 긴급 예산수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가 발생한 노숙인복지시설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에 신청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리적으로 무료 선별진료소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관리 업무가 증가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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