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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3월 31일까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0:23]

화순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3월 31일까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1 [10:23]

화순군이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437건에 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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