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영농철에 접어든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철 산불대책본부 근무인원(20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기동단속 3개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러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중인 도내 마을은 2,709개 마을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만큼 참여마을 스스로 농산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군 산림부서 및 농업부서를 통해 파쇄기를 빌려주거나, 일부 공동파쇄도 지원하는 만큼 영농철에 이를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전북도 산림당국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내에서는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산불사전 차단)인 산불외 출동 건수도 29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산불재난에 이르는 울진·삼척산불이나 강릉·동해산불처럼 최악의 대형산불이 2월(안동·예천산불, 영덕산불)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올 해는 특히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에게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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