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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10일"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사(2개)·항공종사자(10명) 행정처분 의결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3:21]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10일"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사(2개)·항공종사자(10명) 행정처분 의결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11 [13:21]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에어로케이)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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