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1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반월·매우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본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말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풍산면 반월지구와 금과면 매우지구의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하였다.
이날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 소유자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경계를 설정한 반월지구 1,051필지, 매우지구 945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경계는 확정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