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1.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김모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7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원 상환 또는 연장 수수료 4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고,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311%에 달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 계약 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 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 대출 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①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③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2. 불법대출광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편취 박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만난 A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박모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 대출 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①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②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3. 유사 수신 최모씨는 주변으로부터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원씩 300만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으며,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최모씨는 C사에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C사는 1천 2백만원만 지급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 수신 또는 투자 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②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③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1.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2.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확인 방법<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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