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88,824필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산정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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