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은 총 8억 원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특히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했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책정되며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액은 대당 2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유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