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주거비 부담 완화…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신청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5 [13:50]
광주 동구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만 19~34세 이하)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구는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 받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 되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본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