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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6:17]

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15 [16:17]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④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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