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분할 측량비를 지원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그동안은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사유지에 개설된 공공도로의 통행·진출입을 토지소유자가 막아 주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 여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을 방문헤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측량비 지급 및 측량완료 후 분할 측량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첫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5필지에 분할측량비 9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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