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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부동산 소유 지방세 체납자 465명에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2:03]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부동산 소유 지방세 체납자 465명에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6 [12:03]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를 예고했다.

 

시는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에 의한 부동산 즉시 압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사전 예고문을 통한 자진 납부 유도 등으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지방세 체납 대상자 465명에게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주요 체납으로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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