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유공자 1,986명 수혜… 1~2월 수당도 인상분 소급 지급
정읍시가 3월부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지난 15일 개정하고, 올해 호국보훈수당 관련 예산 22억 3,128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1억 2,328만원에서 1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1~2월 인상분은 3월 수당에 소급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역 내 국가유공자는 1,986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꾸준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실천적 보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국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미망인, 자녀, 부모)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6·25 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자 그가 사망한 경우는 그 미망인이다. 위의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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