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류형 구례사랑상품권이 25억 원 지급되었으며 3월까지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했다.
이에 군은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유통하는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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