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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환경저해 행위 예방 효과‘톡톡’

농촌사업비 1억 투입 12개소 설치..... 영농폐자원 재활용 기여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2:16]

창원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환경저해 행위 예방 효과‘톡톡’

농촌사업비 1억 투입 12개소 설치..... 영농폐자원 재활용 기여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7 [12:16]

창원시는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농경지·야산 등지의 폐비닐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예방하는 등 눈에 보일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영농폐비닐은 배출과 보관과정에서 농경지 주변이나 들판 곳곳에 방치돼 농작물 경작에 크게 지장을 주고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토양·하천 오염 주범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조성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말 관내 농촌 지역 12개소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 영농폐비닐 공동집합장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모산리, 유동리, 북면 외감리, 마산리, 마산합포구 진북면, 구산면, 진전면, 진해구 장천동 등이다. 시는 상시관리가 가능한 설치 마을 이·통장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자로 지정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122만㎏으로, 75ℓ(1장당 2,690원)짜리 쓰레기봉투 16,266(4,375만 원)장 분량이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관내 읍면동 농촌 지역으로부터 설치지를 신청받아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지역 타당성과 토지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쉽게 영농폐기물을 운반 배출할 수 있고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를 선정했다. 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제외됐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환경부 시설 기준에 따라, 가로 6m 세로 5m 높이 1.5m 규격에 상부개방형 콘테이너 방식으로 바람에 의한 날림을 방지하고 수거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개폐식 출입문을 설치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는 영농폐비닐을 조기 수거·관리로 영농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토양오염 저감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했다”며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영농폐비닐을 농경지 등에 무단방치하지 말고 집중수거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에 배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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