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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2:30]

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7 [12:30]

홍성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2020년 6월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준현 예방총괄팀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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