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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7 [13:45]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7 [13:45]

부평소방서는 재난 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ㆍ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현장에서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기영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다”라며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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