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영세 소상공인 등 처분 최소화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7 [14:13]
광주 동구는 고액 상습체납자 근절 및 자진 납부의식 고취를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최소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복지 부서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ARS 또는 가상 계좌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