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사학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4일 사립학교법에서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 향응ㆍ금품 등 금지, ▲ 알선ㆍ청탁행위 금지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항이 포함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백강흠 주무관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이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사학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렴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