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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구청서 원스톱 해결하세요"

부동산중개업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구청,세무서 이원화된 행정절차 간소화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06:59]

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구청서 원스톱 해결하세요"

부동산중개업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구청,세무서 이원화된 행정절차 간소화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3/18 [06:59]

영등포구는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를 함께 접수하고, 이를 민원인 대신 세무서로 전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사업자등록 폐업 미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영등포세무서와도 업무협의를 마쳤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 내 안내문을 비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등 유관기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폐업을 원하는 업소 대표가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중개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구청에서 일괄 접수해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처리를 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구는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업무처리를 일원화해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세무서 신고 누락으로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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