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팀장 중심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약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평환 세정과장은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 체납액 납부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