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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피해 보상·지원범위 확대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08:01]

질병관리청,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피해 보상·지원범위 확대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18 [08:0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확대?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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