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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접수 시작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8 [09:42]

평창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접수 시작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8 [09:42]

평창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오는 4월 1일까지 비대면 접수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대상은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아온 농지이다.

 

비대면 신청은 작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던 농업인 중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일괄 문자로 신청가능한 URL이 송부되는데, 해당 URL을 통해 성명, 주민번호 및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평창군 대상자는 총 2,759농가로 작년신청(4,804농가)대비 57%에 해당한다.

 

그 외 대면 신청대상자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한데, 단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직불금은 농지면적 0.1~0.5ha이며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120만원 지원받는 ‘소농 직불금’과 0.5ha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이 있다.

 

경작하는 농지의 정보가 바뀌었을때는 농업경영체 수정을 위한 품질관리원은 물론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직불금 신청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신청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올해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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