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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조사·산정 19만 2천여 필지 4월 11일까지 열람, 의견 제출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10:45]

광양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조사·산정 19만 2천여 필지 4월 11일까지 열람, 의견 제출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8 [10:45]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3월 22일~4월 11일 진행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8,794필지 중 192,167필지(국·공유지 54,149필지, 사유지 138,018필지)이며, 열람기간 동안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4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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