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18일 2022~2023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신청ㆍ확정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심의대상은 2023년 해양수산사업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양식어장정화 ?다목적인양기 ?어촌어항재생 등 63종 사업, 국·도비를 포함한 1,114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1,043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2022년 해양수산사업 ?친환경부표보급 ?수산가공에너지절감시설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등 19종, 89억 원 심의 확정하였으며, 2022∼2023년도 해양수산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기초자료 83건 3,822.5ha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군은 심의 의결된 해양수산 사업 63종에 대해 오는 3월 25일까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요구와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 신청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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