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21.(월) 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5개)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되었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