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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