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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2년 개별주택·토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0:06]

고창군, 2022년 개별주택·토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21 [10:06]

고창군이 22일부터 4월11일까지 2022년도 개별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833호이며(공동주택 5097호 별도), 토지는 22만1718필지다.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 토지를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토지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토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29일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4월29일 공시되는 주택·토지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와 국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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