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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연구개발(R·D) 도입해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규 도입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3:42]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연구개발(R·D) 도입해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규 도입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21 [13:42]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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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경제적 거래기능 외에도 사회 안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력의 구심점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대형마트와의 경쟁과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의 촉발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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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디지털·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자립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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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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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장에 필요한 종합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구현하도록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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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며, 2년간 과제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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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시장·상점가의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운영/관리’, ‘물류/유통 분야’,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 및 환경 공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안전’ 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구축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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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업의 특징으로, 신청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개발과 실증에 대한 계획(할당 기간, 예산, 전략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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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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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시 지능형(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의 실증모형(모델)이 될 시장·상점가(상인회 60% 이상) 동의서를 필수 제출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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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물이 해당 시장·상점가에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협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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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시범 도입된 결과물이 현장(시장·상점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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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장·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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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은 3월 21일(월) 공고 후 3월 31일(목)부터 5월 4일(수)까지 접수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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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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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제가 적용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현장 수요와 실증 가능성 등을 점검해 현장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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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신시장 개척을 이루고, 전통시장·상점가는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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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3월 21일(월)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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