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및 의견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토지는 242,392필지로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관련 공부대사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제출은 장흥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 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영철 민원봉사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