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산하시설과 함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협약은 지난 18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인 전북종합재가센터, 전라북도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시설인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수군가족센터, 장수지역자활센터, 전주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과 14호점, 군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 등 총 11곳이 협약에 참여하였다.
인권경영 협약에서는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에 서약하였으며, 인권경영 헌장에는 종사자 인권존중, 인권보호, 종사자의 교육권, 차별금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투명 경영 실시 등 ‘도민의 행복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 구축’을 위한 아홉 가지 실천방안을 담았다.
서양열 원장은 “인권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사회적 책임”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나갈 서비스원의 미래에 토대이자 바탕이 될 인권경영을 위해 서비스원 임직원과 산하시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