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연중 실시 중인 신고포상제를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개 시설이며 시민 누구나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담당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