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소재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7,359호와 공동주택 7,102호 총 14,461호에 대한 가격 열람은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