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나무 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의 경우 1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과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제과점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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