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행정과 재정적지원으로 올해 34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전년대비 2%가 인상된 월 최대 30여 만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한다.
만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중증·경증장애아동을 1~2만원까지 인상해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통해 월 20시간 추가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을 확대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출산비용을 올해부턴 남성장애인 배우자 가정에도 지원해 장애인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어 준다.
아울러, 지역사회자원(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활용해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선정을 통해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인식개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화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임금도 상향조정(전일제 기준 5%)해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집단장애인시설에서 탈피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체험홈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여성장애인 cctv설치,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장애등록진단 및 검사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해 군산시민의 일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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