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0,287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게 됐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열람 및 의견접수(3.24.~4.12) 기간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기에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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