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경북, 경기 지방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사과, 배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 0시부터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사과와 배 과수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및 관련 농작업자이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사전방제 조치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연간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경작자 영농일지 작성, ▲과수 농작업자 이동 및 작업 이력제 운영 등이다.
또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이다. 대상자가 위 사항 위반 시 손실보상 감액 및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사과 및 배 과수원을 위주로 동계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과수화상병 1차 방제약제를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게 배부하고 방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은 8월 중순까지 정밀예찰 실시 및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홍보에 집중하고 농가신고제를 운영해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각 진단 조치할 계획이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관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청결한 과원 관리와 농작업 도구 소독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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