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 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25 [10:29]
광양시는 임산물 생산 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5월 31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