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족센터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되어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우리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매주 토(18~22시), 일(9~13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정서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체류기간 자격변경과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김제시 가족센터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월·수·금(10~12시) 대면교육과 수·목(19~21시) 온라인교육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장순호 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우리말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김제시 가족센터에서 실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은 13개반, 총 4,462명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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