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2022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자, 대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아파트와 기타 복리시설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한 내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