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납세자의 권리!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관세조사 시 꼭 확인하세요! *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세법 제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의 경우 존재)
3.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5.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 제1항)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관세조사 연기 신청(관세법 제114조 제2항) 납세자는 규정된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FTA 원산지 검증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면?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때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 세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2.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 수령 후 30일 내 세관에 이의 제기(신청서, 추가자료 첨부) 3. 세관이 이의 제기 접수 후 조사대상자에게 보정 요청 4. 보정 요청을 접수한 조사대상자가 20일 이내 세관에 추가자료 제출 5. 추가자료를 접수한 세관은 30일 내 조사대상자에게 불인정 특혜 배제, 인정 결과 수정 중 하나의 이의 제기 결과 통보 6.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결과 접수
조사대상자의 경우, 조사 결과 수령 후 신청서와 추가자료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후 보정 요청에 따라 접수 후 추가자료까지 제출하면 이의 제기 결과가 2가지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이에 따른 이의 제기 결과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의 제기 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이의 제기 신청서 2.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서류 3.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 결정의 내용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5. 이의 제기의 요지와 내용
◆ 원산지 검증 결과가 이해되지 않아요! [권리구제(불복) 제기<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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