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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5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완주군, 법 개정 따른 홍보 강화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12:01]

완주군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5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완주군, 법 개정 따른 홍보 강화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28 [12:01]

완주군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28일 완주군은 2022년 10월1일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됐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임야가 추가됐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천㎡ 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천㎡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등록요건을 갖춰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상담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출하증명서 등이다.

 

등록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유의할 사항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등록정보가 말소되지 않도록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임업직불제는 6월 신청 예정이며 지급대상지 산지는 2019년1월1일부터 2022년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이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앞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임야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 자격증명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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