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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전주시,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11:51]

전주시 202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전주시,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28 [11:51]

전주시는 오는 4월 11일까지 2022년도 개별주택 4만2716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325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해 검증을 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기간 내 확인하시고 필요한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개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토지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4.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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