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4월 7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대리 구매를 통한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정확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단속결과 확인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누적 발행액은 2,723억원으로 이 중 2,350억원을 판매하며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 제도의 운영취지가 부정유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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