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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기간 연장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08:07]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기간 연장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29 [08:07]

금융위원회는 사업주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 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차: 16조 4천억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 2차: 10조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 제한·경영위기 업종 특별 보증

 

- 3차: 10조원 규모(신청 중)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최근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2022년 3월 23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2022년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률을 위해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합니다.(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

- 출시일: 2020년 4월 1일

- 지원 규모: 총 3조 5천억원, 현재 잔액 2조 4천억원

- 지원 대상: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

 

[운영 구조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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