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각분리 1,043건 및 응급조치 1,788건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하였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에 앞선 3월 29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다.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 20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을 현장분리(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전년 같은 기간(2020.3.30.~12.31.)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실시된 즉각분리조치 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8% 증가하였다. ? 이는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고,732건(74.5%)은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 및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안산시는 5년 연속(2016년-2020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2020년 1,700여 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전국 평균(170건)의 10배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안산시는 아동학대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작년 1월에는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 3월 현재도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18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가 조사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상록·단원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야간·휴일 동행출동, 정보공유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시는 응급조치 37건, 즉각분리 19건으로 총 56건을 현장 분리조치하였다.
또한,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산시 내 아동학대 사건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관장을 포함해 29명의 인력이 학대 피해 아동 및 아동 학대 행위자 등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제공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대응인력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한 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며,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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